코로나 여파 이후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어딘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빠르게 자금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 긴급복지지원제동의 하나로서 글에서 나타나듯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단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금전으로 지원하거 직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종류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며 근거법령은 긴급보직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중 어느 하나에 사항에 의해 생활이 어려워졌을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부서나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방법
- 원칙은 금전지급입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이나 체시관서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줍니다. 단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물 지원 시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직접 물품을 살 수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 주(부) 소득자가 중한 병에 걸렸거나 다친 경우에는 다른 가구원에 대해 생계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부)소득자가 입원하지 않고 집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이 중하거나 부상으로 다쳐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처리 절차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시군구에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며 대상자로 확정을 시군구에서 결정하고 만약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다면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으로 확정 결정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지원 후 시군구는 서버스 대상자에 대해 관련 사항을 관리를 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이 중위 소득 75% 이하 (1인기준 1,558천 원, 4인기준 4,050천 원)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공제한도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공제한도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공제한도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입니다.
지원금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가구구성원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때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합 됩니다.
급하게 필요할수 있는 생계지원비에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글과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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