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와 지원법

by 생활정보공지 2023. 9. 18.

코로나 여파 이후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어딘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빠르게 자금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 긴급복지지원제동의 하나로서 글에서 나타나듯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단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금전으로 지원하거 직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종류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며 근거법령은 긴급보직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중 어느 하나에 사항에 의해 생활이 어려워졌을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부서나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방법

 

 

- 원칙은 금전지급입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이나 체시관서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줍니다. 단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물 지원 시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직접 물품을 살 수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 주(부) 소득자가 중한 병에 걸렸거나 다친 경우에는 다른 가구원에 대해 생계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부)소득자가 입원하지 않고 집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이 중하거나 부상으로 다쳐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처리 절차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시군구에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며 대상자로 확정을 시군구에서 결정하고 만약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다면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으로 확정 결정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지원 후 시군구는 서버스 대상자에 대해 관련 사항을 관리를 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이 중위 소득 75% 이하 (1인기준 1,558천 원, 4인기준 4,050천 원)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공제한도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공제한도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공제한도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입니다.

지원금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가구구성원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때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합 됩니다.

 

급하게 필요할수 있는 생계지원비에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글과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일 되겠습니다.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중 연료비와 전기요금 지원

사회취약 계층 중에 현재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현재 난관에 봉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가스비나기름값,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혹한의 겨울 생계유

trustash123.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