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통합공공임대는 최저소득 계층이나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사회취약계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일반인들 까지 모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전용면적은 국민평수 85m2이하 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소정의 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부합하여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우선공급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일반공급은 중위소득 150% 이하 이어야 가능합니다.
1인은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77,892 이하이며 150%는 3,116,838원 이하입니다.
2인은 3,456,155원 이하, 5,184,233 이하
3인은 4,434,816원 이하, 6,652,224 이하
4인은 5,400,964원 이하, 8,101,446 이하
5인은 6,330,688원 이하, 9,496,032 이하
6인은 7,227,981원 이하, 10,841,972 이하
7인은 8,107,515원 이하, 12,161,273 이하
8인은 8,987,049원 이하, 13,480,574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재산이 36,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또한 모두 합쳐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자산 산정방법
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말하며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자의 종류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일반으로 나뉘며 선정방법은 모두 추첨입니다.
- 청년의 자격조건은 무주택일것 그리고 소득이 기준 중위 150% (1인 시 170%, 2인 시 160%) 이하이여야 하며 나이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여야 합니다. 또한 결혼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와 한부모의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예비신혼부부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무주택이어야 하며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80%) 이하이여야 하며 가구원수가 2인일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로 책정됩니다.
- 고령자는 무주택이여야 하며 중위소득 150% (1인 시 170%, 2인 시 160%) 이하이며 만 65세가 대상입니다.
- 일반인의 경우 무주택 + 중위소득 150% (1인시 170%, 2인 시 160%)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공급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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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이기에 우선 대상자들이 있는데 철거민등에 1% 범위 내, 국가유공자 등 5% 범위 내,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에 3% 범위 내, 다자녀 가구 등 4% 범위 내, 장애인 5% 범위 내, 비주택 거주자 등 5% 범위 내,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 9% 범위 내, 청년 11% 범위 내,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7% 범위 내, 고령자에 10% 범위 내로 공급합니다.
우선공급 경쟁자들은 가점이 따로 있는데 월평균소득이나 부양가족 수,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통합공공임대 과거계약 사실등을 확인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등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해야합니다.
- 세부 모집계획을 반드시 정독하셔야 하며 월세나 자격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거나 잘 모르겠으면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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