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자산형성지원사업 종류 희망저축계좌 1,2

by 생활정보공지 2023. 9. 16.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국가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합니다. 본인이 저축을 하면 정부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저축계좌 입니다.

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종류

 

 

가입대상자에 따라 희망저축 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로 3가지가 있습니다.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하였을 경우 이번 저축은 가입 할 수 없습니다.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차제에 재가입 승인

 * 희망저축계좌 1,2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 후 타 통장에 가입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 개편 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이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급자/차상위통장 1회씩 기회가 부여되며 내일키움통장은 신규 3개 통장까지 가입 기회가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희망저축계좌 1은 본인 저축액 월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매칭하여 지원해줍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희망저축계좌 2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을 최대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가능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희망저축계좌 1의 경우 일하는생계 의료 수급가구 이며 희망저축계좌 2는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알하는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34세) 입니다.

 

- 본인저축한도

본인저축 공통적으로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이 가능하며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대상자별로 추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희망1 : 30만원

 희망2 :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 3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50%~100%이하) : 10만원

 

- 3년평균적립액(10만원시)

희망1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희망2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50%~100%이하)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절차

 

 

1. 통장 사업 지원신청

 -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을 합니다.

 -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 및 접수를 하시면 신청자의 자격확인을 하여 선정 및 결과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고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액을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저축은 필수 입니다.

 

2. 희망2의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제출시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

 ●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지금

 ●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 소득 100%일경우 단 차상위 초과 가입자는 3인가구 기준 4,434,816원 적용됩니다.

  -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경우 해지를 결정하고 해지를 하기로 했다면 전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

  - 해지이유가 있다면 빠르게 해당 월에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해지 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이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달 전월까지 쌓인 금액을 지급한후 보장이 중지됩니다.

 

4. 지원신청시 제출서류

 -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걔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이나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림축산업 :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관련 증빙서류제출 근로활동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쌀(밭) 직불금 확인서등

                     어업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 관련증빙 서류 제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증빙 서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취업을 하여야하기에 다음글도 읽어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유형 2유형 신청 및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처음 시행되었으며 대상은 저소득 구직지나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처음 취업을 하거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

trustash123.tistory.com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사회적 기업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기업을 육성하여 구직자들에게

trustash123.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