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국가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합니다. 본인이 저축을 하면 정부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저축계좌 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종류
가입대상자에 따라 희망저축 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로 3가지가 있습니다.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하였을 경우 이번 저축은 가입 할 수 없습니다.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차제에 재가입 승인
* 희망저축계좌 1,2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 후 타 통장에 가입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 개편 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이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급자/차상위통장 1회씩 기회가 부여되며 내일키움통장은 신규 3개 통장까지 가입 기회가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희망저축계좌 1은 본인 저축액 월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매칭하여 지원해줍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희망저축계좌 2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을 최대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가능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희망저축계좌 1의 경우 일하는생계 의료 수급가구 이며 희망저축계좌 2는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알하는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34세) 입니다.
- 본인저축한도
본인저축 공통적으로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이 가능하며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대상자별로 추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희망1 : 30만원
희망2 :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 3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50%~100%이하) : 10만원
- 3년평균적립액(10만원시)
희망1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희망2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50%~100%이하)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절차
1. 통장 사업 지원신청
-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을 합니다.
-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 및 접수를 하시면 신청자의 자격확인을 하여 선정 및 결과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고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액을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저축은 필수 입니다.
2. 희망2의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제출시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
●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지금
●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 소득 100%일경우 단 차상위 초과 가입자는 3인가구 기준 4,434,816원 적용됩니다.
-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경우 해지를 결정하고 해지를 하기로 했다면 전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
- 해지이유가 있다면 빠르게 해당 월에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해지 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이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달 전월까지 쌓인 금액을 지급한후 보장이 중지됩니다.
4. 지원신청시 제출서류
-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걔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이나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림축산업 :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관련 증빙서류제출 근로활동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쌀(밭) 직불금 확인서등
어업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 관련증빙 서류 제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증빙 서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취업을 하여야하기에 다음글도 읽어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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