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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by 생활정보공지 2023. 9. 15.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를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상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도우며, 갓 태어난 아기를 돌봐줌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나.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 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시도가 예외지원 대상 유형을 추가하거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

 

신청방법

 

 

가.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 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이나 사산도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신에도 아이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 신청 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면 되며 부부모두가 외국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라.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및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을 균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 하였다고하며

노동강도,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하여 다태아(쌍태아, 삼태아 등)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2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준 가격은 1일에 일반  아기 1명 132,800원, 쌍둥이 2명(인력 1인) 165,600원, 쌍둥이 2명(인력 2인) 232,400원, 세 쌍둥이 이상(인력 2인) 265,6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이용자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하며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비스 기간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바우처에 잔량이 있더라도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단,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할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며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이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바우처 지원기간은 단태아경우 첫째는 단축이용 시 5일 표준은 10일 연장은 15일이며 둘째아는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은 10일 15일 20일이며 쌍둥이시 10일 15일 20일 세 쌍둥이 이상일시 15일 20일 25일입니다.

 

서비스는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하며 본인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등을 변경하고자 하면 이용자와 제공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절 가능합니다.

서비스 기간 중에 산모나 아기의 입원 등과 같이 불가피한 일이 생긴다면 연속해서 서비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때에도 출산일로부터 60일 안이라면 불연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날짜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계속해서 서비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되며 쌍둥이는 출산가정에 제공인력 2명이 투입되는 경우 1일 7시간입니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제공되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다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단 22시~07시는 안 됩니다.)

 

초과,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요청할 경우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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