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국가사업 중에 아기들을 위한 국책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0살에서부터 2살 24개월까지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5년 10월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 대상 영아 등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보유 자격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여부 확인
- (조제분유) 지원대상 질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운영 방식 : (바우처 카드)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즉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국민행복카드는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통합카드를 말하며 2015년 5월에 출시되었습니다.
- 대상자 선정 절차 :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및 상담, 조사를 주민센터나 보건소 담당자가 조사한 후 자격판정을 하고 대상장 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카드신청 후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바우처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즉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기준위소득 50% 이하를 말하며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나 차상위자활, 자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은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이며 청소년한부모는 기준중위소득 73% 이하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는 예를 들어 쌍둥이 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 아이별로 지원을 해줍니다.
- 예외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 도지사의 별도 기준이 있을 시 가능하고 그 지역구의 별도 예산이 있으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전출 시 혜택이 사라집니다.
바우처 신청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24개월 모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의 영아이며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 공통 사항이며
추가 서류는 해당자 별로 다른데 영아의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 담당자 확인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원기간 및 금액
- 지원기간은 0살에서부터 24개월 2살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이며 되며 기저귀 지원 중 가유형은 6,4000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은 나 유형으로 150,000원, 조제분유 추가 지원은 다유형으로 86,000원입니다.
- 바우처 지급은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구매가능품목(물품)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조제이유식이 가능하며 죽 형태의 이유식(기타 영유아식)등은 조제이유식에 포함되지 않아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 유통점에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비치되어 있더라도 바코드 등으로 pos등록관리가 불가능한 품목은 원천적으로 구매하시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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