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기가 늦어 짐에 따라 노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단 노산뿐만 아니라 임신을 하게 되면 산모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 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여건이 나아지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출산과 건강을 보장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에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무가의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진찰,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요, 간호, 이송
- 제10조의 2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에 의거하여 당연히 임산부라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원칙
-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우선순위가 높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선치태반, 설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선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실질활,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일반적인 임신 출산과 비교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급여 진료비 우선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바독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꼭 지원받으세요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됩니다.)
- 대상인지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측(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조건에 부합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인 가구 5,868,000
3인 가구 7,550,000
4인 가구 9,218,000
5인 가구 10,844,000
6인 가구 12,433,000
7인 가구 14,005,000
8인 가구 15,578,000
지원내용
-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는 예시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 제외항목은 병실입원료, 식대 중 환자특신,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계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 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지원금액 산출방법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약본인부담금 치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10%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으로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이 최대입니다.
지원절차
- 지원신청 가능한자로 고위험 임산부 중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단 소득 분만일자 기준에 부합하는 임산부, 본인이 신청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신청가능, 둘 다 어려울 경우 보건소는 환자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방문간호사,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추가서류 해당자는 출생보고서나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휴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ㅇ세서, 맞벌이 경감대상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기간이 지났으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원되니 확인하시어 이용하십시오.
- 신청기관은 신청일 기준으로 임산부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급기간
-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예산부족등의 상황시 지연될 수 있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밖에도 여러 복지 사업이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고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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