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힘들고 막막한 상황에 처한 어린 부모들에게 힘을 주는 복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청소년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24세 이하의 부모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사례관리를 제공 청소년 한부모의 자주적으로 능력을 키우고 미혼모, 부가 아기를 스스로 기르고자 할 경우 초기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 소득이 낮은 한부모가족이나 미혼가족 그리고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영위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속 있는 지원사업을 실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복지강황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 원, 학용품비는 중고등학생 자년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은 시설 입소기준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월 3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최대 154만 원 지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 운영
* *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 부의 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제공
>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부자 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 기능보강 :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 시설 입소자 상담 의료지원
*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 2 제2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종류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엄마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
** 부자 가족이란 아빠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친가나 외가 쪽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 시 대상입니다.
신청 및 선정
- 신청권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선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나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기로겡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
*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공통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
선택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지원수당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국 자립활동 증빙서류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신청 (신청 시 최종학력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 1부를 시군구로 제출
선정기준
-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여야 가능합니다.
- 가구단위로 자립촉진수당 지급, 개인단위로는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학습비를 지원합니다.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합니다.
*예시 2023년 1월 아동양육비는 1998년 02월 출생자
2023년 2월 아동양육비는 1998년 03월 출생자
2023년 3월 아동양육비는 1998년 04월 출생자
2023년 4월 아동양육비는 1998년 05월 출생자
2023년 5월 아동양육비는 1998년 06월 출생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자립촉진수당과 검정고시 학습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도 지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모의 범위
- 한부모가족 부자가족이나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엄마나 아빠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연령기준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만료기준 만 나이를 적용하므로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만료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월 3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수강 시 연 최대 154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청소년한부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최대 154만 원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은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시도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일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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