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수명과 가치관등으로 결혼이 이전에 비해 많이 늦어지는 현재 아이를 가지고 싶으나 어려운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국가의 인구증가에 도움을 주는 국책사업이 있는 바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에 대한 사회 국가의 책임이 증가하고 난임부부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난임문제가 개별 가정의 문제가 국가차원의 문제로 대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난임당 사다르도 국가 지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국가지원에 관한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국가적 책무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으로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함을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목적
- 체외수정시술이나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줄여주며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들 중 작은 부분이나마 보충적 지원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난임부부가 그토록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부담의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시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한다.
-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 극복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등 생식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할 수 있다.
두 법을 근거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범위 와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 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이 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며 정부지원 불가능합니다.
- 지원최대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됩니다.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만 44세 이하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1~7회 만 44세 이하 최대 5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40만 원
> 인공수정 1~5회 만 44세 이하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20만 원
-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E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폴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배아보조 부화술
*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 내 정자 직접 주입술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TET)
*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 후 인공수정시술,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측(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선정
2인가구 5,868,000
3인가구 7,550,000
4인가구 9,218,000
5인가구 10,844,000
6인가구 12,433,000
7인가구 14,005,000
8인가구 15,578,000
신청접수
- 접수는 연중 가능하며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가능 이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 제시(가족관계증명서 등)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 추가첨부서류 해당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 현재 근무 사실을 증명할 서류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경우 급여명세서 사실혼시 당사자 시술동의서, 등본 가족 관계증명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공문서, 1년이상 체류 증빙서류(외국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내용이 상이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곳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를 알아보시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1) | 2023.09.27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0) | 2023.09.27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2) | 2023.09.26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2) | 2023.09.26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5) | 202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