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에게 작품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돕고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적
창작을 준비금을 지원하여 예술인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23년 3월에서 8월까지
사업내용
1인당 300만원 지원합니다.
심의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가르 기준으로 행정검토 및 전문심의를 진행합니다.
* 원로 및 장애 즉 만 70세 이상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은 각각 사업신청 및 심의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원로예술인 장애예술인으로 분류되며 자격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결과공고
재단 홈페이지 공고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여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국내 거주 내국인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여야 합니다.(기준 중위소득 120% 1인가구 2,493,470원)
- 참여제한대상은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여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2022년 창작준비지원사업 - 창작디딤돌에 선발된 예술인 / 2022년 창작준비지원사업 - 창작씨앗에 선택된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 예술로 에 선선발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신청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 www.kawfartisi.net에서 온라인 신청
-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가능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 및 부정수급 오지급 확약 동의서 제출 필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층 예술활동지원팀
- 만 70 세 이상 원로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증빙 서류 지참하여 사업기간 내 재단에 방문할 경우 온라인 신청대신 가능
심의방법
- 심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정해집니다.
- 심의 방법은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우선선정은 창작지원금시스템을 통한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예술인이 우선선정됩니다.
- 배점기준은 소득부문(30% 이하 8 / 30~60% 이하 7 / 60~90% 이하 6 / 90~120% 이하 5)과 추가(최초 수혜예술인 2 / 농어촌지역 거주자 1)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 동점시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2순위 최초 수혜 예술인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 순입니다.
결과발표
2023년 5월 말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을 노려보세요)
선정자 안내
- 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사업 참여 취소는 불가합니다.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신청하거나 지원받았을 경우 심의제외 선정취소, 창작준비금 환수 및 5년간 재단 모든 사업 참여제한
-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활동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
- 개인정보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변경 후 담당부서로 알려주세요.
- 사업 공지사항 미확인 미준수로 인한 사항이나 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한 재단이 제시한 기간 내요 요청 절차 미완료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 책임.
- 향후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복지 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통장사본 제출 및 창작준비금 교부
활동보고서 제출
- 참여 예술인은 결과 발표 이후 창작준비금이 교부된 예술인으로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공개 발표 완료 또는 계획 중인 예술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결과보고서 공개 발표가 진행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의 경우 제출 되어야 하며 공개발표년/월 작품명, 주최 주관사, 신청인 이름 및 역할등으로 기술해주셔야 합니다.
- 계획보고서 공개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단계에 있는 해당 합니다. 이때 준비 중인 과정 또는 중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보완 시 향 5년간 제한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참여제한이 강회 됨에 따라 1회 미제출 시 제한 5년 / 2회 시 10년 / 3회 영구제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예술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높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예술을 진흥한다면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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