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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by 생활정보공지 2023. 9. 26.

 

예술가에게 작품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돕고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작 예술 픽사베이

 

목적

 

창작을 준비금을 지원하여 예술인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

 

사업기간

2023년 3월에서 8월까지

 

사업내용

1인당 300만원 지원합니다.

 

 

심의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가르 기준으로 행정검토 및 전문심의를 진행합니다.

* 원로 및 장애 즉 만 70세 이상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은 각각 사업신청 및 심의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원로예술인 장애예술인으로 분류되며 자격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결과공고

재단 홈페이지 공고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여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국내 거주 내국인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여야 합니다.(기준 중위소득 120% 1인가구 2,493,470원)

- 참여제한대상은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여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2022년 창작준비지원사업 - 창작디딤돌에 선발된 예술인 / 2022년 창작준비지원사업 - 창작씨앗에 선택된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 예술로 에 선선발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신청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 www.kawfartisi.net에서 온라인 신청

-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가능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조회 및 부정수급 오지급 확약 동의서 제출 필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층 예술활동지원팀

- 만 70 세 이상 원로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증빙 서류 지참하여 사업기간 내 재단에 방문할 경우 온라인 신청대신 가능

 

 

 

심의방법

- 심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정해집니다.

- 심의 방법은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우선선정은 창작지원금시스템을 통한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예술인이 우선선정됩니다.

- 배점기준은 소득부문(30% 이하 8 / 30~60% 이하 7 / 60~90% 이하 6 / 90~120% 이하 5)과 추가(최초 수혜예술인 2 / 농어촌지역 거주자 1)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 동점시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2순위 최초 수혜 예술인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 순입니다.

 

결과발표

2023년 5월 말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을 노려보세요)

 

선정자 안내

- 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사업 참여 취소는 불가합니다.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신청하거나 지원받았을 경우 심의제외 선정취소, 창작준비금 환수 및 5년간 재단 모든 사업 참여제한

-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활동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

- 개인정보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변경 후 담당부서로 알려주세요.

- 사업 공지사항 미확인 미준수로 인한 사항이나 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한 재단이 제시한 기간 내요 요청 절차 미완료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 책임.

- 향후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복지 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통장사본 제출 및 창작준비금 교부

 

 

활동보고서 제출

- 참여 예술인은 결과 발표 이후 창작준비금이 교부된 예술인으로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공개 발표 완료 또는 계획 중인 예술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결과보고서 공개 발표가 진행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의 경우 제출 되어야 하며 공개발표년/월 작품명, 주최 주관사, 신청인 이름 및 역할등으로 기술해주셔야 합니다.

- 계획보고서 공개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단계에 있는 해당 합니다. 이때 준비 중인 과정 또는 중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보완 시 향 5년간 제한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참여제한이 강회 됨에 따라 1회 미제출 시 제한 5년 /  2회 시 10년 / 3회 영구제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예술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높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예술을 진흥한다면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