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by 생활정보공지 2023. 9. 27.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의 건강을 조기에 확인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지관 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 취지입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특수식이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해줍니다.

- 취학적 아동 실명예방사업 : 안구 질병의 조기 발겨과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를 예방하고 국민 눈 보건증진과 눈 질환 상담 및 눈 관리방법 홍보를 통한 눈 건강의 중요성을 함양시킵니다.

 

 

지원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제10조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 분만 산후 관리,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 진다,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각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 다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제29조의 2에 다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됩니다.(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봅니다.)

 * 위 원칙이 기준이나 예산이 가능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주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미숙아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지료비 영수증 약제비를 포함하여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는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이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등

-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1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하지만 100만 원 초과분은 90%를 지원

- 지원한도 : 2~2.5KG 미만 재태기 간 37주 미만 300만 원

                    1.5~2.0KG 미만 400만 원

                    1~1.5KG 미만 700만 원

                    1KG 미만 10백만 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입니다.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이 조건입니다.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고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하면 됩니다.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한 경우 지원됩니다.

- 선천성이상 질환 중 대장의 선천결여, 폐쇄 및 협착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 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이루어지므로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가 지원됩니다.

- 지원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를 포함하여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 지원제외 항목은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등입니다. 또한 선천성부이개, 설유착증 및 구개구순시 동반한 코성형도 해당 없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도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 지원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지원한도 : 미숙아 출생제충별로 지원한도 3~10백만 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 한도 (5백만 원)

                    2~2.5KG 미만 재태기 간 37주 미만 300만 원 +500만 원

                    1.5~2.0KG 미만 400만 원 +500만 원

                    1~1.5KG 미만 700만 원 +500만 원

                    1KG 미만 10백만 원 +500만 원

지원신청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서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자 제출 서류로는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휴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증빙서류

-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네 지급되며 예산부족시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