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의 건강을 조기에 확인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지관 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 취지입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특수식이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해줍니다.
- 취학적 아동 실명예방사업 : 안구 질병의 조기 발겨과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를 예방하고 국민 눈 보건증진과 눈 질환 상담 및 눈 관리방법 홍보를 통한 눈 건강의 중요성을 함양시킵니다.
지원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제10조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 분만 산후 관리,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 진다,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각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 다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제29조의 2에 다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됩니다.(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봅니다.)
* 위 원칙이 기준이나 예산이 가능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주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미숙아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지료비 영수증 약제비를 포함하여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는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이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등
-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1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하지만 100만 원 초과분은 90%를 지원
- 지원한도 : 2~2.5KG 미만 재태기 간 37주 미만 300만 원
1.5~2.0KG 미만 400만 원
1~1.5KG 미만 700만 원
1KG 미만 10백만 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입니다.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이 조건입니다.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고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하면 됩니다.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한 경우 지원됩니다.
- 선천성이상 질환 중 대장의 선천결여, 폐쇄 및 협착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 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이루어지므로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가 지원됩니다.
- 지원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를 포함하여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 지원제외 항목은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등입니다. 또한 선천성부이개, 설유착증 및 구개구순시 동반한 코성형도 해당 없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도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 지원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지원한도 : 미숙아 출생제충별로 지원한도 3~10백만 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 한도 (5백만 원)
2~2.5KG 미만 재태기 간 37주 미만 300만 원 +500만 원
1.5~2.0KG 미만 400만 원 +500만 원
1~1.5KG 미만 700만 원 +500만 원
1KG 미만 10백만 원 +500만 원
지원신청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서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자 제출 서류로는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휴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증빙서류
-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네 지급되며 예산부족시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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