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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중 연료비와 전기요금 지원

by 생활정보공지 2023. 10. 3.

사회취약 계층 중에 현재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현재 난관에 봉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가스비나기름값,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혹한의 겨울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고 전기세를 지원하여 밝은 곳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유지가 어려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에게 일정의 경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를 중점적으롤 받는 가구 중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실히 인정되는 가구에게 현물을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이란

- 대부분의 소득을 담당하는 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감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없어지는 경우

- 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버림받거나 구박등을 받는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과 관계된 나쁜 일을 겪을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같은 재난으로 살고 있는 집이나 건물이 생활할 수가 없는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자영업 등이 휴업이나 폐업 혹은 화재 등으로 장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실업상태로 소득이 없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대부분의 소득을 담당한 가족과 이혼 시

 * 단전되었을 때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도 가능)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돌보아지지 않는 경우나 버려진 경우 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대상자, 통합사례관리를 받던 자 등 관련부서나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해 준 대상자

  **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와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을 당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나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를 하는 사람 또는 프리랜서인 소득자의 소득이 금감 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능합니다.

연료비 지원내용

- 도시가스나 난방유 같은 난방비는 겨울철인 10월에서 3월까지 난방을 하기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땔감 등의 구입이나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 겨울철에 한해서 매월 지원을 합니다.

 * 예를 들어 긴급복지 대상일 경우 생계주거지원의 지원기간이 9월 2일부터 10월 1일 일 때 하루라도 겨울에 속하므로 연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 지원대상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공공기관이나 세를 사는 등 함께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준

- 매달 110,000원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 해당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 매월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주지원이 만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같이 종료됩니다. 만일 주지원이 이어지더라도 연료비 지원은 10월에서 3월까지만 지원 후 종료됩니다.

- 현물로 제공받을 경우 연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비용을 서류로 작성해 시군구청자에게 청구 서류확인 시 시군구청장은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 시군구청장에 의한 지원은 원칙 1개월이며 지원연장은 2개월 범위이며 3개월 지원에도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연장해 줍니다.

 

에너지법에 따른 바우처와 긴급복지 중복지원

- 요청단계 긴급복지를 받는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의 가구는 긴급연료비가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경우 중복방지를 위해 현장방문 하기 전에 에너지바우처의 책정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며 보장이 안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결정단계 지원승인 전 전산시스템의 원스크린 검토 하고 보장 목록에 에너지바우처가 없는 경우 부가지원인 긴급연료를 지원해 줍니다.

 

전기요금 지원내용

- 긴급복지를 받는 생계, 주거지원 가족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주택용 전기가 끊긴 생계, 주거지원의 대상자

 * 제외 대상 : 비주택용이나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1 가구 최대 50만 원 이상 연체자나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세입자와 전대차 계약을 하여 전차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전차인 긴급지원대상자라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기준

- 연체된 전기세중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 한국전력공사나 아름다운 재단 같은 기관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전기요금은 시군구청에서 손수 발급한 기관에 줍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게 내고 시군구청장은 바로 전기요금 고지서 발급기관에 납부합니다.

_ 별도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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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지원사업중 연료비와 전기요금 지원은 대상이시라면 주저하지마시고 신청하여 따뜻하게 지내시기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