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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대상자 등록 및 지원

by 생활정보공지 2023. 10. 5.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대상자 등록 및 지원을 국가에서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대상자 등록 및 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개념 및 목적

-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힘든 국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 줌으로 국민보건의 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에 도움을 주고 합니다.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생활이 힘든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로 건강보험과 통틀어 국민의 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수단이 되는 제도입니다.

- 생활유지를 할 수없거나 생활이 고된  국민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의료문제에 대해 의료를 제공하니 아래 주소에서 확인해보세요.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권자 :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수 없을 경우로, 소득이 선정기준보다 낮은 사람

- 의료급여법에 준한 수급권자 : 노숙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의거한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에 의거 만 18세 미만의 입양아

- 독립유공자 예우 법률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사자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와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대상자와 가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지립지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등

 

 

신청

- 급여신청 주체는 대상자 가족이나 그 친족이며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관계인은 위임장 필요)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가능하며 국가무형문화재인은 문화재청에서 상시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해당하는 사람만 구비)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 사회보장급여신청이나 변경신청서
- 의료급여 제공변경이나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근로능력 평가 신청서
기타등의법 - 사회보장급여 신청이나 변경 신청서 - 타법 자격 증빙 서류
- 근로능력 평가 신청서

* 서류확인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부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사전등록제를 하고 있으며 틀니나 임플란트 대상자는 치과에서 진료나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틀니나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직접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등록 후 진료나 시술을 하셔야 합니다.

노인틀니

- 급여기준 : 시행일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레진 완전틀니와 금속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가 대상상입니다.

-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가 5%이고 2종 수급권자는 15% 부분틀니와 지대치는 본인이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 본인부담보상제나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예전 1종 수급권자 20 % 2종 수급권자 30%에서 각각 5%,15% 조정됨

- 급여 제공은 7년에 한 번만 가능하며 이가 심각한 상태여서 제작을 필요로 할 때는 제작가능하며 1회 인정됩니다. 신청 시 신청서와 증비자료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 2016년 7월 1일부터 시술한 환자들이 가능합니다.

- 대상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일 때 가능하며 완전 무치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급여대상은 1인당 평생에 걸쳐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은 1종 수급권자일시 10%이며 2종 수급권자는 2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가 가능합니다.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고령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의료급여법에 통한 사회취약계층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해주어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준에 충족하신다면 대상자 등록 및 지원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여 경제적으로나 삶의 징으로나 더 나은 향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