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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유형 2유형 신청 및 취업성공수당

by 생활정보공지 2023. 10. 8.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처음 시행되었으며 대상은 저소득 구직지나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처음 취업을 하거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같이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소득이 적은 구직자와 같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통합적으로 취업지원을 제공해 주며,  동시에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입니다.

 

 

참여 시 혜택

여러 번 취업에 좌절하거나 취업 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일 경우 심리적 고취를 위해 심리와 취업 진로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과 같은 일경험 프로그램이 있으며 만일 취업에 장애요인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고용 및 복지 연계프로그램등을 지원합니다.

  * 일경험 프로그램은 취업 전 미리 직장의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취업 전 일경험 인턴이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직업훈련은 학원 같은 곳에 등록하여 수업을 들을 경우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을 통해 교육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채되 284,000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단 훈련과정에서 자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2~4주가량 심사를 받으며 참여 가능 여부와 함께 참여하실 유형이 결정됩니다. 

 

유형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요건심사형

15세에서 69세의 구직자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단위로 재산이 4억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년간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필요하며 청년은 취업경험과 무관합니다.

*선발형

18에서 34세의 구직자로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며 가구단위로 재산이 5억 이하여야 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

15세에 69세의 구직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

 ** 대부분의 대학생은 선발형이 됩니다. 따라서 구직촉직수당으로 300만 원을 받고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저소득층으로 만 15세에 세 69세까지며 1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의 대상자입니다.

*특정계층으로는 만 15세에 69세로 위기청소년, 보호종료아동, 구직단념청년, 청소년등 특정한 인원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층으로 만 18세에서 34세로 1형에 속하지 않는 청년들입니다.

*중장년층으로 만 35세에 세 69세로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의 대상자들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 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유형에 따라 1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더불어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300만 원과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2 유형은 취업서비스지원에 직업훈련 참여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참여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을 선결조건으로 최정생계 보장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2 유형의 특정계층과 중위소득 60% 이하자는 취업성공수닥으로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고용이 되어 1년을 잘 다니면 최대 150만 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합니다.

1 유형 참여자가 조기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 4회 차 안에 취업 시 남은 잔액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직업훈련참여와 같이 구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주며 최대 1,954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

신청 시 서류는 신분증과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가 필요하며 대상자에 한해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www.kua.go.kr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서와 개별 준비서류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직업훈련소등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