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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by 생활정보공지 2023. 10. 1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아이가 알맞은 사회구성원 더 나아가 글로벌 수재로 클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교육을 해주어 언어발달이 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목적

전문성 있는 언어지도발달사가 체계적으로 언어발달지원을 하여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건강하고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게 기본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현재 언어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언어교육을 지원해 줌으로써 적절한 발달이 이루 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언어 교육과 함께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과 교육방법을 제공해 주어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언어발달을 촉진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적절한 평가자료를 이용하여 아이의 현재 언어발달정도를 확인합니다. 언어발달정도를 확인 후 교육이 필요할 시 대상 아동에게 어휘 구문 발달촉진, 대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을 시행합니다. 동시에 아이와 부모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아이의 빠른 언어발달을 위해 부모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연중 계속 모집합니다.

대상자 선정

만 12살 이하의 언어평가와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사업의 특성상 다문화가족을 먼저 지원하되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춰 외국인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가족등도 대상이 됩니다.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한 12살을 넘은 아이라도 사업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선정 시 확인사항은 시군구는 센터 추천자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통해 대상자의 조사 내용을 따져보고 선정하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비슷한 사업의 대상자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자녀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국비나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바우처나 기타 무료 서비스의 목적이 언어촉지이나 교육인 사업 등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받고 있는 대상자 중 자녀생활사업과는 중복해서 참여할 수없습니다.

대상자신청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서류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 그리고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선택사항으로는 다문화가족 주민등록 기재여부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기재되었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에 미기재되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상담 및 평가진행 과정

대상자는 초기 면담과 상담을 진행 후 언어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초기 전전 종료 사후 4단계로 진행합니다.

먼저 초기평가는 아이에게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언어발달정도를 평가하며 1~4회 40분간 실시하며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전평가로 언어발달지원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며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아동이 평가대상입니다. 평가도구로는 초기 언어평가를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 후 결과에 따라 계획을 세웁니다. 종료평가는 전전평가에서 언어 정도가 정상이라고 판단되는 아이들에게 실시하며 서비스 종료 시 만족도 설문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는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언어교육

언어교육은 언어발달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어휘 구문 발달촉진 대화나 의사소통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는 등의 언어발달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합니다. 주 2회이며 40분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은 1대 1이나 2인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부모상담 및 교육

부모상 담은 1대 1로 진행되며 부모의 심리 정서지원 언어평가와 교육 관련 상담을 진행합니다. 부모교육은 다수를 대상으로 언어 촉진을 위한 주제로 진행합니다. 교육 후 사후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혼인률이 낮아 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민 또한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관련 법안을 손보고 있다고 하니 다문화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일례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통합적인 사회가 되도록 국가에서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