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 사업 내용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초기에 다음에 해당하는 위, 간, 대장, 자궁경부, 유방의 암을 발견하여 치료를 받으므로써 암의 치료와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돕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목적
매년 24만 7천여 명의 새로운 암환자가 생겨나고 있고 8만 2천여 명이 암으로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변화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급속한 고령화등으로 인해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국민건강의료보험료가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써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사업을 통하여 사망원이 1위인 암을 초기 발견 치료하여 사망률을 줄임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암 검진 사업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암인 상황에서 매년 8만여 명이 암에 의해 사망하였고, 또 매년 25만여 명의 새로운 환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who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33% 정도는 완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암 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 폐암과 같이 진단이 쉬운 장기를 대상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의료접근도가 떨어지는 저소득층 까지 암검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암 검진 대상자
암종별 대상자가 상이하며
위암의 경우 40세 이상의 남녀가 대상이며 위암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이 종료되는 날이 있는 해의 전년까지 위암검진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장암의 경우 50세 이상의 남녀가 대상이며 마찬가지로 대장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종료되는 날 있는 해의 전년까지 대장암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일반 대상자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검사받은 해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전년도까지 유예가 됩니다.
유방암은 40세 이상의 여성이 대상이며 유방암 진료를 받는 분은 산정특례기간 종료되는 년도 전년도까지 유예됩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의 여성이 대상이며 이미 암을 치료받고 있으면 보험이 종료되는 해의 전년도까지 유해대상입니다.
간암은 40세 이상의 남녀 중 당해의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이 그 대상자는 간경병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입니다.
간암진료 시 건강보험 종료되는 날 해의 전년도까지 검진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암은 54세에서 74세로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폐암진단을 받은 자는 건강보험 종료되는 전년도까지 폐암검진이 유예되며 당해연도 2년 이내에 일반검진이나 생애전환 검강진단을 포함하여 문진표상 흡연력과 현재도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였고 흡연력이 확인된 자도 대상입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 중 검진을 받은 후 금연을 하였어도 금연기간이 15년 이내면 74세까지 대상자입니다.
암 검진주기
위암의 경우 2년 간격이며 간암은 6개월 간격, 대장암은 1년, 유방암은 2년, 자궁경부암 2년, 폐암 2년입니다.
검진비용
검진비용은 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 제1항에서부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수급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반을 부담해 줍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자부담 5%만 부담하면 되며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오늘은 국가 암검진 사업 내용 항목 및 대상자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율로 인해 인구가 늘지는 않지만 반대로 의료기술과 환경 그로 인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패러다임의 국가적 보장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국가 또한 한 인간이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른 나이에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면 국가적 손실로 연결되기에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더 집중하여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성건강관리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2) | 2023.10.12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1) | 2023.10.11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유형 2유형 신청 및 취업성공수당 (1) | 2023.10.08 |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대상자 등록 및 지원 (1) | 2023.10.05 |
경기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신청 (1) | 202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