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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정양육수당 전환 신청 및 부모급여 계좌변경 지급일

by 생활정보공지 2023. 9. 18.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아이를 집에서 돌볼경우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국책 사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아이가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보유 or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된 아동 '재외국민 출국자 제외'

 ** 자녀의 보육상황( 가정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 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 필수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조건 부합시 지원

-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월 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새 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

 -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시고 조건이 충족되면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한 영유아

 -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요건을 만족하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한 영유아

지원금액

 

 

- 아이의 개월수 별로 10~20만원을 월 정액으로 지급

0~11 개월 200천원 

12~23 개월 150천원

24~35 개월 100천 원

36 개월~86 개월 미만 100천 원

 

- 농어촌 양육수당

0~11 개월 200천 원

12~23 개월 177천 원

24~35 개월 156천 원

36~47 개월 129천 원

48개월 ~ 86개월 미만 100천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5개월 200천 원

36개월 ~ 86개월 미만 100천 원

 

지원시점

신청일한 후 지원이 결정되면 그 달부터 지원을 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일이 지급결정일

- 보육료 <->양육수당 자격변경 시

 신청일 15일 이전 일시 지급결정일은 신청한 달 15일

 신청일 16일 이후 일 때는 다음 달 1일

지원기간

 

 

- 시군구에서 수당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2월까지 지급합니다

- 지급종료는 아이가 사망 시나 국적 상실 시 난민인정이 취소, 아이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신고접수 후 30일 내에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거주불명으로 등록 시,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신청 시

- 중복 수급 시 해당사유 전달까지만 지급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정지시켰다가 귀국 시 다시 지원신청 시 지원가능

- 지급 정지 때는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을 통지를 합니다.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넘거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 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매월 25일 토 일이나 공휴일 그 전일에 지급

지급방식

- 현금지급( 아이 또는 부모의 명의 계좌 입금)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소급지원

- 출생아 소급지원은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때 그 기간은 60일이 이내로 기간에 산입 하지 않음

- 소급지원방법은 최초 수령달에 소급분을 함께 지급

 

거주지 변경 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예전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급

 

업무처리 절차

시군구 담당과에서 자격여부 결정 -> 담당과에서 지급결정 -> 지급처리

 

이용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광고>

 

- 양육수당 종류 변경 신청을 할 때는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면 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서비스가 바로지원

- 변경신청한 책정일 16일 이후면 해당월은 그전 서비스로 지원

- 농어촌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 변경하여 지원되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 농어촌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지원연도 중에 도시개발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같은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한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중복지원 불가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 밖의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은 양육수당이 같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

- 대상은 수급권 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없음에도 계속 타는 사람, 해외체류 90일 이상 등의 지급정지 기간 중에 수급한 사람 또는 수급권이 있으나 허위 지연신고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과다 청구된 사람, 행정 착오나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환수금액 산정은 잘못지급된 양육수당 급여액의 전부 하지만 3천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 환수금 징수 방법은 전액 일시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자의 생활여건이나 수급권 유무 등 을 고려 분할납부나 상계처리 등의 납부 방법 결정

 

- 환수금 징수 절차는 사전처분 통지 후 환수결정 후 환수 결정통지서를 줍니다.

 

 

가정양육수당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지원도 함께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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