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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마음건강지원 바우처 사업

by 생활정보공지 2023. 9. 19.

청년들의 마음 요즘 괜찮을까? 국가에서도 요즘 젊음세대들의 마음건강까지 채우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청년들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활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게 돕는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

 

 

청년의 마음과 정서 지원해주고 건강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심리적 문제의 예방을 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기간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업방식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며 보조율은 서울이 50%, 서울 이외 시도 70%, 성장촉진지역은 80%를 보조합니다.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우선 지원 대상은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이며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하며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는 일반청년입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을 책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를 제공

 * 사전 사후 검사 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는 1대 1을 원칙으로 하며 50분 총 8회 제공합니다.

 * 종결상담은 1회로 마지막 상담 시 제공됩니다.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서비스 가격 600,000원 정부지원 540,000원 + 본인부담 60,000원

 * B형 : 서비스 가격 700,000원 정부지원 630,000원 + 본인부담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전액 지원됩니다.

 * 서비스 유형별로 투입되는 인력이 다른데 A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실무자이며, B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을 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서비스 제공은 기본 3개월 10회 제공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더 해줍니다.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되며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계속해서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 사전 사후 검사는 각 1회 90분이 제공되며 검사비용이 회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심리상담 맞춤형 서비스는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종결상담은 1회 제공되며 마지막 상담 시에 포함됩니다.

 * 제공 횟수 및 시간의 원칙은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이며 연중 상시 모집합니다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은 행복이음이나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이용 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기타> 청년마음건강지원

 

바우처 카드(이용권)

 

 

-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통합 가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발급기관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카드 5사에서 가능합니다.

- 발급대상은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하며 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사람은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카드로 계속 사용 가능하며 Pay 결재는 불가합니다.

- 카드발급 신청은 이용권신청자와 동일하게 하며 읍면동 통해 서비스 지원 신청 할 때는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카드 발급이 필요 없고 이미 있는 카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생성 및 소멸

 

- 바우처 생성의 의미 서비스 결정 후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바우처 생성확인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생성확인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전에 서비스 대상장별 바우처 생성여부 및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생성시기는 서비스 지원기간 시작 전 달 말일 22시에 1회 생성됩니다.

- 이월 및 소멸은 지원기간 3개월까지 이월되어 결제가 가능합니다. 소멸 생성된 바우처는 이용자의 서비스 지원기간 3개월 이후에는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바우처 이월은 미사용 바우처는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바우처 카드 결제

 

- 결제 원칙은 전용단말기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결제단말기에 서비스코드 6자리 입력, 제공인력 ID 8자리 입력하고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서비스 결제금액을 입력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결제 시 NFC칩을 탑재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 스마트폰은 가능

- 사전에 스마트폰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우처 비용 청구 및 지급

 

- 비용청구는 제공기관이 전용단말기와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결제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서비 제공 시마다 실시간으로 청구합니다. 단 전용단말기 등을 활영하여 실시간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추후 소급결제로 청구되며 소급결제도 불가능할 시 예외저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비용의 지급은 정기지급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제공기관에 대해 월 3회 10일 단위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별 예탁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비용을 지급합니다. 단 매년 1월은 사업비 예탹일정 등을 감안하여 3차 3월 5일에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