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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일과 지원금

by 생활정보공지 2023. 9. 19.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각 나이별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 부모급여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는 만0에서 1세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국가복지 사업입니다. 

0세에서 1세까지는 손이 많이가는 시기로 집중 돌봄을 다방면으로 지원하여 아이가 태어나거나 기르기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복지입니다.

 

부모급여의 목적

 

 

아동수당법에따라 아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들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아이와 부모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저출산과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계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복지를 시행합니다.

 

부모급여제도란?

 

 

-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입니다.

- 부모급여는 현금과 바우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우처는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아이 돌봄)

- 지급형태는 현금 또는 바우처이며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지급됩니다.

- 만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이며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바우처로 전액 지급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 + 현금 18만 6천 원 지급

 

지원대상

- 연령조건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즉 0~23개월의 아이입니다.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2년 간 지급됩니다.

- 국적 및 주민등록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그리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에 따른 특별기여자까지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자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 즉 0개월 에서 18개월 아이를 교정시설에서 키우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아이 출생 후 부모급여(현금) 또는 부모급여(보육료) 신청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 돌봄)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이용가능하여 출생 즉시 신청 불가

- 부모급여 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의 3가지에서 다른 걸로 변경 가능

- 아이 출생 신고 된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하며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부모급여 지원금

 

 

- 부모급여 현금은 만 0세 수급아동은 1인당 월 70만 원씩 지원되며 만 1세 수급아동은 1인당 월 35만 원씩 지원됩니다.

-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계좌 이체로 진행됩니다. 단 지자체의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보육료의 경우 지급 금액이 만 0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만 6천 원이 지급되며 만 1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이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 종일제 아이 돌봄의 지급 금액은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며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지급 이른 매월 25일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신청방법에 대해알아보았고 추가적으로 지원가능한 사업이 있어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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