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홍수속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수 있게 국가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이란?
정보 소외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평등한 정보 접근을 지원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사업중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입니다.
지원 내용(4대 교육비 지원중 교육정보화 지원)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 초중고 학생 1세대에 컴퓨터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며 월 17,600원 정도 입니다.
- 시 도별 기준에 따르며 월 1,650원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가능
- 학교별 학교장이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나 그 자녀인 학생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상이합니다.
선정기준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로 기준은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르며 상세 선정기준도 다릅니다.
- 중복지원은 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컴퓨터나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혹은 일부 지원받을 경우 중복지원 제한됩니다. 1세대 1자녀 지원이므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이 배제되며 교육정보화 컴퓨터 지원을 이미 받은 가구원이 있을때는 컴퓨터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 신청권자는 학생 이나 학생의 벌률상 사실상 보호자가 할 수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동의서는 교육정보화 지원 제공을 위한 동의서로 내용을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하고, 동의할 경우 동의서 징구 하며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소득 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 절차
- 학부모 등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신청 접수 > 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진행 > 결정 > 이의가 있을경우 교육청에 이의 신청 > 확정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컴퓨터와 통신비 지원 > 지원이후 대상장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다음과 같이 따라 가시면 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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