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을 하면 여러혜택이 있다는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산모와 그리고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사업은 출산전과 출산후의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드는 진료비와 같은 여러가지 비용부담을 줄여 더 많은 부부들이 출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제도란?
- 형편이 어려워 생활이 어렵거나 집안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나라에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의 하나로 큰범위에서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긴 의료문제를 즉, 개인이 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혹은 아이가 태어나는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치료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를 받고있는 사람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하여 해당 본인과 태어난지 2세미만의 아이
* 2019년 7월 1일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되었으며, 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의 소견서로 판단합니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복지로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됩니다.
* 복지로 접속시 순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자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등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이나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의사소견서는 발행 한지 일주일 이내만 인정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임신출산 사실증명성(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등) 1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 아기가 한명이면 100만원 , 쌍둥이 이상 이면 14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 임신과 출산에대하여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소도시나 분만취약지역에 30일이상 살았다면 20만원 추가 지원이 됩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는입원 외래 관계없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보면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포함하여 무엇이든 사용할 수있습니다.
- 지원대상자의 약을 조제하고 의료재료를 구매에 사용되는 요금과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의 아이에게 처방된 약제나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도 포함
- 임산부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확정된 날부터 출산예정일이나 출산일로 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예를 들면 2022년 1월1일 출산예정일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됩니다.
* 1일 한도 없이 사용가능합니다.
* 조산이나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 처음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된 보조금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간에 재임신한경우 기존 지원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가능합니다.
- 출상아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방법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자격 확인이되면 행복e음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넘깁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사용치 않은 금액은 자동소멸됩니다.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행복e음을 통해 지원대상장, 지원금액, 출산예정일 및 지원기간 등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
-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 임신 출산 진료 관련 자료를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합니다
- 이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임산부가 사용한 임신 출산 진료비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건보에 차감요청 합니다.
임신과 출산 의료지원에대하 알아보았고 관련된 지원에 대상이시라면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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