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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존주택등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by 생활정보공지 2023. 9. 21.

빌라왕사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나라에서 대책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기존주택을 나라가 먼저 사서 국민에게 임대해 주는 대책안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도시 내에서 마음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 등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임대주택 픽사베이

매입임대주택이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고칠 건 고치고 보수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리모델링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기존의 주택등을 말하며 세대수나 구조등을 변경하여 철거한 후 보수하거나 신축하는 방식으로 개량한 것을 말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때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수단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이때 공동생활가정용은 해당 주택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 입주를 원하는 희망자는 입주신청서를 관할지역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류심사 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등을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 입주 희망자의 입주 자격은 처음 공고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수시 모집 시에는 입주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입주자가 선정되면 시장 등이 그 결과를 공공주택사업에게 통보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선정결과를 입주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 최초입주 후에도 시장 등은 입주희망자를 상시 접수 하여 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고 하니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매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교 개강 시점을 고려 매년 6월과 12월을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일반 입주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매입한 주택을 관할 사업대장지역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고 현재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 국민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생계급여 수급자 나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도 해당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 가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영구 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소득의 10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순위

* 월평균 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제3항 제3홍에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장등이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합니다.

* 배점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면 동일점수시 추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최초 임대차는 2년 재계약은 2년 단위 총 9회까지 가능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여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그론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재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 3순위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 최초 임대차는 2년 재계약은 2년 단위 2회를 초과 못함 단, 입주 후 혼인 시 7회까지 연장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입주자 선정

 

 

 

-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였거나 자녀가 있는 신호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년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최초 임대차 2년 재계약은 2년 단위 9회까지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 입주자 선정

-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년가 있는 혼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잇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년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최초 임대차는 2년 재계약은 2년 단위 총 2회까지 가능 단, 자녀가 있는경우 2년단위 2회 연장가능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의 입주자 선정

 

 

 

-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년가 있는 혼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년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청년

# 3순위 

* 1,2순위 해당하지 않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최초 임대차 2년 재계약은 2년 단위 총 4회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등은 제6조 제2호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데 구성원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제9종 제1항 제1호)

# 2순위

*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제9종 제1항 제2호)

- 최초 임대차 2년 재계약은 2년 통상 계속 거주가능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 2에 다라 개량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다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 1순위 아닌 대상

-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 재계약은 2년 단위 총 9회 가능

 

매입임대주택의 입자 선정 등에 특례

- 제9조~1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에 대하여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적용해 줍니다.

-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불구 임대되지 않을 때 사업 유형별로 완화하여 입주자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완화된 조항을 입주한 입주자들은 재계약 시 입자자격 유지가 가능하고 자산요건이 초과해도 거주 희망 시 제17조 4항을 준용하여 가능하면 가능케 해 줍니다.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주거문제해결에 분명 도움이 되는사업입니다. 다음내용도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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