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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대응방법

by 생활정보공지 2024. 3. 29.

살다 보면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번호로 연락이 오거나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최근 여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믿었던 대기업에서도 고객정보 유출이 심각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입증 자료

 

주민번호유출
주민번호유출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 및 피해가 예상되는 사이의 원인과 결과가 성립되어야 변경 가능합니다.

 

- 생명, 신체, 재산 (주민등록법 제7조의 4 제1항 제1호 , 제2호)

주민등록번호 유출 + 생명과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예상될 경우

(스토킹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자)

 

- 성범죄, 가정폭력 (주민등록법 제7조의 4 제1항 제3호)

주민등록번호 유출 + 생명과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2)

주민등록번호 유출 +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방화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모욕범죄 피해자 등)

 

 

주민번호유출
주민번호유출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신청인 변경신청
읍,면,동 정부24


심사, 의결 결과통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장
변경결정 청구


심사, 의결, 결과통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 방문 시 지참 서류 

본인 : 신분증 + 신청서 + 입증자료

 

대리인 : 신분증 + 신청서 + 입증자료 + 대리인선임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 자격증명자료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 :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법정후견인,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 온라인(정부 24)

본인만 신청가능 신분증 + 입증자료 파일 첨부

 

*정부 24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으로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처리기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30일 이내 연장 가능) 24년 2월 17일부터 시행

 

- 참고사항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취하 방법 :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읍, 면, 동 또는 정부 24로 신청

 

* 변경 신청 후 연락처 변경 및 개명 신고한 경우 : 읍, 면, 동 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알립니다.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생년월일 변경 방법 :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시 성별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되므로 생년월일의 정정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신분증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입증자료

 

 

-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판결문 /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 휴대폰 메시지 / 녹취파일 등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공통)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에서 요청

* (생명신체) 판결문, 진단서, 녹취록 등

* (가정폭력성범죄) 보호시설입소확인서, 상담시설 확인서 등

* (재산)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 (그 외 입증 자료) : 위 예시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나 위해, 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 불충분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 피해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로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조치사항

자동변경 : 복지, 세금, 신원조회, 건강보험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 :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와 등기 및 졸업, 재학증명서등은 해당 기관별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