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고귀한 분들은 마땅히 그 명예를 추켜세워 주어야 합니다. 이번 국가보훈부에서는 독립유공자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손자, 손녀에게 기준에 충족한다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주며 내용은 아래글을 읽어보세요.
지원대상
지금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그 손녀 손자 중 생활이 어렵고 힘든 유족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며 현재 소득과 재산을 조사기관에서 살펴보고 그 결과가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혜택 받는 가구나, 중위소득이 70% 이하인 사람,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이나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478,000원을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거나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는 매달 345,000원이 지급됩니다. 가구별로 지급대상이 2명을 넘게 되면 2명째부터는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니 가족들이 모두 다 신청하여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
신청방법
신청하고자 하는 분의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신청인에 대해 통합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여부가 결정되며 이의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명예로운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손녀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그들의 손자 손녀에게까지 지원을 해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사회적 인식을 정비하여 그 가족들과 자녀들 나아가 손자 손녀까지도 영예로 울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서 관심을 갖고 역점사업을 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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