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고령이신 분들과 그 가족 중 생계가 힘드시다면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상이거나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80세 이상 보훈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거나 힘든 분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 참전유공자 본인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우선순위의 유족이 그 대상자이며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기간에서 살펴보며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조사기간에서 재산과 소득등의 생활 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조사하고 결과가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안된다면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는 자신의 주소지의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하시거나 우편신청을 하시면 되고 관할보훈지청에서 접수를 받으면 통합조사와 심사를 받게 되며 확정되거나 보류 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용이 따로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헌신하신 고령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액수가 미미합니다. 지속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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