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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대원 재해보상금 지원

by 생활정보공지 2023. 10. 24.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은 어떤 사정으로 군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하고 상이를 당해도 혜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보훈부에서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분들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대원 재해보상금지원

 

지원대상

 

 

 

의무복무를 수행하던 중 의무요원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복무하는 곳의 상위 단체 다시 말해 의무경찰의 경우는 경찰청, 의무소방대원은 소방청,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은 법무부에서 선정하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과 의무소방원이 임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에 이르거나 다칠 경우 사망이나 상해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사망보상금

의무대원들은 사망 시 사망급여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며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③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유족과 가족의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재매 순서입니다.

 

상이급여금

 

 

대원들이 공무나 임무 수행 중 상해 발생 시 지원되는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하며 그 금액은 다음의 계산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상이급여금 계산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상이급여금 계산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상이급여금 계산

급여금의 청구

급여금은 국가보훈부에서 신청하고 반드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셔야 하고 5년이 지나 신청하시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나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서 순직으로 인정 시 인정시점부터 5년입니다. 전쟁이나 사변 시에는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인이나 유족의 거주지 주소의 관할 보훈지청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대상자의 조사와 심사과정을 거쳐 확정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를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재해보상금에 대해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사이트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대원 재해보상금 지원은 그동안 군인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을 다른 의무복무까지 범위를 넓혀 지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와 국가를 위해 위험한 업무를 묵묵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이 국가를 믿고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