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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직원이세요? 교직원공제회 회원만의 특급복지 대여편

by 생활정보공지 2023. 10. 26.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교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교직원이라고 하지요, 그런 교직원들을 위한 교직원공제회가 있습니다. 최저 회비만 내면 가입할 수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안 할 수가 없지요 오늘은 교직원공제회의 각각지의 복지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대출

 
교직원공제회 가입 교직원공제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선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의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와 학교관계기관에 재직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가입은 해당 학교의 총무과나 혹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하며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저 3만 원의 장기저축급여를 드시면 됩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여

 

 
교직원공제회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직원 공제회의 대출이라는 말보다 대여라고 부르며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일반대여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 보증보험대여이용 한도금액을 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금리는 4.99% 변동이자이며 최저 10만 원부터 가능하며 보증보험을 통하면 최고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교직원공제회를 통한 대여는 일반은행에서는 집계되지 않는 독립적인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이지요. 상환방법은 10년 상환으로 최대 2년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이 가능하면 나머지 원리금 균등분활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 무이자대여(보건의료, 재해복구)

질병이나 상해 그리고 주택재해를 입은 경우 무이자로 빌려드리는 상품입니다.
 

** 보건의료자금대여

신청조건은 폐결핵이나 전치 1주 이상의 입원한 질병이나 상해가 해당되며 둘 다 완치나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금액은 최고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은 최대 2년 원금 분할 상환을 하게 됩니다.
 

** 재해복구자금대여

회원의 집이 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때 신청 가능하며 재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며 상환방식은 최대 2년 원금 분할 상환입니다.
 

* The-K복지누리대여

회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 일반대여 보다 싼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행복누리 결혼대여

장기저축급여 가입을 하신 회원에 한해서 1인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전후 6개월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회원자격이 그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제회의 저축이나 대여에 있어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부부가 회원이셔도 각각 대여가 가능합니다. 단, 퇴직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현재 이율은 4.2%로 변동이라 대여 시 확인해 보시고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희망누리 출산대여

회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 입양을 할 경우 보육비용을 싸게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1자녀당 1회 가능하며 출산이나 입양 후 3년이면 가능하고 공제회의 어떠한 상품에도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부부회원도 각각 신청가능합니다. 단, 휴직기간에는 이용할 수가 없으니 휴직 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율은 4.2%이며 변동이며 대여 전 확인 하여야 하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든든 누리 주택대여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임차 시 잔금 3개월 전후로 대여를 해줍니다. 신청자격은 장기저축가입자이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잔금납부전 회원이 되셔야 하며 공제회 상품중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부부회원은 각각 대여가 가능하며 휴직기간에 보증보험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상환은 매달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작성기준 현재 이율은 4.2%이며 최대 1억 원까지 대여해 줍니다.
 

 

*분할급여대여 대여

어떻게 갚을지 따라 정하는 개념
 

**분할급여대여(전환)

회원이 퇴직 시 대출금을 바로 갚지 않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지속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신청방법은 퇴직 시 장기저축급여를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퇴직 전 대출액이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의 60%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퇴직일이 이후 월~금 영업일 10 영업일 이내에 즉 토일 빼고 2주 안에 평일에 하셔야 합니다. 가입 및 가능금액조회는 아래를 이용하세요
 

 

**분할급여대여(일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받고 계신 퇴직회원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잔액으로 담보로 대여를 할 수가 있으며 신청자격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받고 있으셔야 하며 2년 이상의 분할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입은 분할급여금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대여는 잔금의 최대 60%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교직원공제회의 많은 혜택 중 일부인 대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 금리를 찾는다면 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메리트는 무엇보다 은행권에서의 대출과는 별개로 대출이 진행되기에 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분들에게 최고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축 또한 복리상품으로 혜택이 많으니 아래에서 참고 하세요.
 

 

교직원공제회 복지 연속 기획 저축편 장기저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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