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에 있어 교직원공제회 복지혜택 중 타 은행권과 다른 특별한 이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 찾기 힘든 복리저축입니다!
복리저축은 [원금 + 이자] *이자가 붙는 듣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이자입니다. 은행들에게 이득이 적어 요즘 보기 힘들지만 교직원공제회에서는 공제회 회원분들에게 이 상품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최장기 30년! 지금 당장 알아보시죠
장기저축급여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노후 생활자금을 만들 수 있게 높은 이자율과 최장기 저축상품으로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현재 본인의 여유자금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합니다. 현재 연복리 4.6%를 제공되며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소 50 계좌 3만 원이 기본가입이며 10구좌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구좌 600원) 최대 2500구좌(150만원) 매월 적립가능하며 만약 최대 2500구좌를 30년간 불입한다면 원금 5억 4천만 원에 이자가 무려 6억 2백만 원가량을 수령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금리 기준) 안 할 이유가 없죠??? 더 원하시면 아래에서 눌러보세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의 일부를 분할하연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일정기간 분할 하여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연복리 4.5%이며 변동금리입니다. 분할급여금 수령 시 부가금에 대해서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지급은 원리금 균등 분할지급이며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으로 신청가능하며 수령일 또한 매달이나 매년 5일, 15일, 25일로 지지어 가능합니다. 최초 지급 후에는 계약조건 변경이 안됩니다.
목돈급여
현직 회원을 위한 고수익 저축상품으로 재직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이자로 운용하여 종잣돈을 마련에 보탬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종류는 부가금형, 예탁형, 적립형이 있습니다.
* 부가금형
목돈 납입 시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을 분할 지급하며 이자는 3개월(4.13%) 6개월(4.16%) 1년(4.2%)중 선택가능 하며 이자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제한 없고 최대 3억까지 가능)
* 예탁형
목돈 납입 후 원리금 청구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합니다. 현 이율 4.2% (가입기간 제한 없고 최대 3억까지 가능)
* 적립형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며 현 이율은 4.2% 1억 원 한도이며 3년 적립 시 매월 277만 원 5년 적립 시 매월 166만 원이 최대 불입가능합니다.
퇴직생활급여
퇴직 회원을 위한 고수익 노후생활 저축상품으로 퇴직 시 각종 연금이나 퇴직급여금 등을 대신 운용하여 노후생활은 만끽하게 해주는 제도이며 재테크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종류는 부가금형과 확정연금형, 적립형이 있으며 가입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부가금형
목돈 납입 시 가입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여 원리금 필요시 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자는 매달이나 매년 신청하시면 되고 지급일은 5일, 15일 25일 중에 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매월 지급 이자는 4.12% 매년은 4.2%입니다.(가입기간 제한 없고 최대 3억까지 가능)
* 확정연금형
목돈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매달이나 매년 원리금을 분할 지급 ( 이자와 원금을 나눠서 준다는 말입니다.) 현재 4.5%입니다. 가입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제로 최대 3억 한도입니다.
* 적립형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습니다. 현재 이율 4.2% 3년과 5년 상품만 있으며 3년은 매월최대 277만 원 5년은 최대 166만 원 불입가능합니다.
교직원공제회 복지 연속 기획 저축 장기저축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 은행들과 저축은행들에서 높은 금리로 저축자들을 모으고 있지만, 교직원만의 혜택을 가지고 복리의 달콤한 이자에 취해보는 방법도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시가입하세요 그리고 대출도 좋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빚 때문에 힘드시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 채무조정 (0) | 2023.10.27 |
---|---|
빚 때문에 힘드시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0) | 2023.10.27 |
교직원이세요? 교직원공제회 회원만의 특급복지 대여편 (0) | 2023.10.26 |
삶의 마지막 당신의 선택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의향서 및 등록기관 (2) | 2023.10.24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대원 재해보상금 지원 (4) | 202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