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출로 인해 개인과 그리고 사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으로 한 달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분들에게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죠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한 달에서 세 달 이하의 채무자에게 먼저 빚을 조정하여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이 쉽고 신청이 쉽고 신청비가 5만 원입니다. 또한 신청 후 다음날부터는 채권추심도 없어집니다. 단,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라 상환을 장기로 하실 경우 초기 이자부담이 큽니다.
지원대상
연체일이 31일 이상이며 89일 하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빚이 있고 채무액이 최대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무담보채무는 5억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외대상은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합의를 한경우와 정책자금대출 등 법륭에 의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원내용
이자율을 인하해 주 채무과중도에 따라 최대 70% 이자율을 인하해 줍니다.( 최저 이자율 3.25%, 최고 8%)
상환방식은 대출종류와 총 채무액, 갚을 가능성, 담보, 신용, 이행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채무 가면은 연체이자 한하여 감면해 줍니다.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이상 |
급여통자 입금내역 | 1년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울경우 | ||
기타 | 재산보유시 관련서류 신청자격및지원요건에 따른 확인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중 사전채무조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금리가 높은 계좌의 이자율을 조정해 줌으로써 채무자가 조금이나마 쉽게 채를 상환하게 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너무 길게 가져간다면 원리금상환방식이라 초기 이자가 큰 점을 아셔야 합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이 있는 분으로 조기 상환이 할 수 있는 분에게 유리하니 꼭 이용하세요. 30일 이내 단기채무나 채무변제를 잘하시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금흐름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신속채무조정을 알아보세요.
빚 때문에 힘드시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 채무조정
실직이나 사업이 잘되지 않아 형편이 어렵고 3개월 이상 빚을 연체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채무조정제
trustash1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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