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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빚 때문에 힘드시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by 생활정보공지 2023. 10. 27.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의 빚이 많아 갚기 힘든 분들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등을 활용하여 빚을 갚을 수 있게 해 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빚을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는 분들에게 신용회복위원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으로 빚을 조절해 주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제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빚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분들과 한 달 이하로 빚을 갚지 못하는 분에게 속히 조정을 지원하여 연체장기화를 예방합니다. 

 

 

 

*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분포함) 이면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고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 또한 최근 6개월 내 새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빚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는 분의 경우 최근 6개월 내 실직하셨거나 혹은 무급휴직 중이거나 폐업을 하셨을 때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필요한 채무자 그리고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 3회 이상인분과 재난을 당하신분이 대상입니다.

제외되는 채무는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 합을 했거나 정책자금대출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어렵거나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제한될 경우입니다.

 

*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과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대출의 종류,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신용도, 이행현황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며 이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 합니다.

상환유예는 원리금분할 상환 전이나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 안에서 상환이 미룰 수가 있습니다.(단 최대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은 연체이자만 해줍니다.

 

 

 

*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이상
급여통자 입금내역 1년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울경우
기타 재산보유시 관련서류
신청자격및지원요건에 따른 확인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서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의 종류 중 신속채무조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지금 당장 빚을 갚고 계시지만 어떤 사고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한 달 안쪽으로 빚을 연체되신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 해당이 되신다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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