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내가 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언제 고갈된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낸 납부액과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돈벌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의무적으로 납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근로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988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연금의 목적상 수입이 적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커서 고액연봉자들은 사실 많이 내고 덜 받기에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99년부터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최소가입 기간은 10년이며 연금개시나이는 현행 60살이지만 고갈의 위험성으로 2033년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가입자가 본인의 평균월급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예상치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액이기에 본인의 벌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득이 달라질 때마다 조회해 보세요.
조기수령 납부액 조회
조기수령은 최소 10년 가입조건을 지킨 가입자가 소득이 없거나 월 280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수령하여 생계를 유지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1년 단위로 6%씩 최대 5년을 일찍 수급하시면 평생수급액의 30%가 감액되니 잘 생각해보셔야 해요.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몇 년이라도 가입했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자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수급자가 사망 시 수급자에 의해 생계유지를 하던 유족에게 일정률의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토록 해줍니다.
미납
미납은 직장을 다니시면 걱정이 적지만 지역가입자분들이 걱정해야 할 부분인데 미납이나 연체가 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5%까지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미납되면 독촉장을 받게 되며 재산처분이나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국민연금 자체는 앞서 설명했듯이 돈벌이를 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내지 않는 경우는 소득이 없는 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 같은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고 60세 미만의 조기수령자나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60세가 된 분들 또는 사망이나 국적상실 이민 같은 사정 등에서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빈곤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데 저와 비슷한 3~40대는 과연 이렇게 내고 연금을 탈 수 있을까라는 원초적인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원래 연금수령자가 직장을 다니면 연금을 삭감한다고 한 조항을 없애는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하라는 거지요. 이제 연금을 믿지 말고 각자도생을 하셔야 합니다. 파이팅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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