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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빚 때문에 힘드시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 채무조정

by 생활정보공지 2023. 10. 27.

실직이나 사업이 잘되지 않아 형편이 어렵고 3개월 이상 빚을 연체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신용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 채무조정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할 경우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돈이 많아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면 채무조정 통해 장기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빚이 15억 원 이하이며 무담도보채무는 5억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이하 여야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새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 여야 합니다. 최저생겨비보다 많은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외되는 대상으로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는 조건으로 변경된 경우나 정책자금대출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된 채무 또는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에 한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감면해 주며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장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30% 범위에서 감면가능하며 상각채권 원금은 20~70%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신청서류를 작성하시고 신청시 비용이 5만 원이 듭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2년 이상성실상환시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더욱 유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에서 받아보세요.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이상
급여통자 입금내역 1년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울경우
기타 재산보유시 관련서류
신청자격및지원요건에 따른 확인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서류

 

오늘 개인워크아웃 즉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원금감면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연체나  초단기 연체나 관해 더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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