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그 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는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김할머니 판결을 계기로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마지막의 순간의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애말기 무의미하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선택을 미리 밝히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남겨 놓을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사]와 상담을 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으로 챙겨셔야 합니다. 상당후 결정이 되면 국립연명의료관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 후 등록증을 발급을 원할 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설명사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 환자가 되었을때 연명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 |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향 결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관리 조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함을 고지 |
변경 및 철회 |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 |
등록기관 폐업/휴업 | 등록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시 모든관리기록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이관 |
가족열람 | 가족열람을 허용하면 가족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시 열람이 가능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담당의사가 환자와 심층적으로 상담 후 작성하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상담 후 작성합니다. 말기의 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이 불가하고 증상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는 환자를 뜻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되지 않으며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이 다다른 상태의 환자를 말하며 마찬가지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시술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기타 사항으로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은 자기 결정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삶의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임종문화가 자리 잡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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