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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5. 14.

높은 전세로 이사 갈 곳이 없으면 기존주택을 전세임대로 받아보세요. 도심 내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전세걱정 없이 저소득층에게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전세임대로 돌려 거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세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전세임대주택

 

목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저소득층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정하면 공공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정책입니다.

 

전세 만기가 코앞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상담받아 보세요.

 

 

지원대상

- 일반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사업대상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1순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등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청년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자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19세 ~ 39세 청년 단, 결혼 시 지원 못 받음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등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항인 청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 2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1순위 :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4순위 :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1순위 : 신생아가구 중 생계, 주거,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순위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시 가능)

 

- 소년소녀가정등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선정기준

 

 

 

무주택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지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새 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일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기준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지원내용

 

 

 

- 무주택자와 저소득 입주대상자가 살고자 하는 주택을 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싸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 거주하는 동네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