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여건 함으로써 고령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효도문화를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1.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지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 (주민등록상 한 가구 구성)
2.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
1.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분 (주민등록상 한 가구 구성)
2.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연 1회 1집당 20만 원
신청방법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접수
2. 동 담당자가 현지 사실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매년 10월 31일(휴일인 경우 그전 ) 효행가정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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