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의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제도
중증의 장애인이 근로를 하지 못하거나 거의 할 수 없을 경우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한 비용의 일정금액을 매월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증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가능하며 신청일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여합니다.
직역연금 요건에 따라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가구는 195.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 그론 소득 공제) +(기타 월소득 합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 부채] x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2%)/12개월>+고급차, 고가회원권) +(기타 월소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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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종류와 금액
* 기초급여는 18~64세가 대상으로 매달 최고 3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동 시에 받는다면 인당 20% 삭감되어 최대 51만 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 부가급여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 기초생활보장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주는 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미만은 8만 원 65세 이상은 32만 정도
차상위계층의 요건에 따라 65세 미만 최대 7만 원 65세 이상은 최대 1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니 상담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거주하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며 반드시 중증장애인 본인계좌로 신청하셔야 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로 가셔서 알아보세요
공적부조인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과 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 없이 힘들어했을 분들을 위해 국가적으로 최소한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니 잘 알아보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사회적 기업에서 구직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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