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와 유지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들의 지원에도 목이 마른 상태인데요. 이런 부모들의 바람에 부흥하기 위해 이번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정책 중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대가 있는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36개월 이하의 영아)
- 시간제의 경우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보육 및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취학 전, 취학 후 구분, 1회 2시간 이상 이용, 연 지원시간 960시간 한도)
- 종일제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건강, 영양, 위생, 교육등) 전반( 최소 월 80시간 이상 이용필요,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한도)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0~5세 85% 6~12세 75% 2자녀 이상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청소년(한) 부모 0~1세 90%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0~5세 60% 6~12세 30% 2자녀 이상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청소년(한) 부모청소년(한) 부모 0~1세 90%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0~5세 20% 6~12세 15% 2자녀 이상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청소년(한) 부모 0~1세 90%
2024년 달라진 점
-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가구를 확대 2023년 8.5만 가구에서 2024년 11만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 2자녀 이상의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 중위 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부모나 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0세에서 1세의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한부모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는 가정을 방문하여 돌보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가를 최대 11만여 가구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한 2 자년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10% 추가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1세 이하 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90%까지 부담해 줍니다.
그동안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득분위나 다른 제반 조건들이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고물가 시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지원조건으로 다수의 지원을 필요하는 부부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그나마 소득 수준의 완화 등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들이 늘어날 수가 있을 걸로 보이지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출산율과 결혼등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혜택과 세제 혜택을 주어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좋은 제도가 많은데 하나씩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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