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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by 생활정보공지 2024. 2. 13.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설에 따라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 전세)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소득기준을 2배 높여 특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부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조금씩 더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주택구입은 모수가 크기에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크게 다가 오기에 오늘 다루는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돔 구입대출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 포함(2살 이하로 23년 1월 1일 출생아) *혼인신고 없이 출산 부부도 대출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

 

2.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소재는 100m2

 

3.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4. 대출금리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소득과 만기에 따라 최소 1.6% 최대 3.3%이며 5년간입니다.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1.6~2.7% / 연소득 8.5 천마원 초과 2.7~3.3% 특례금리 종료 후 8.5천만 원 이하는 0.55% 가산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 시중은행 최저치 적용

 

5. 우대금리

- 기존 자녀 1명당 0.1%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0.2%(1명당) - 청약가입 0.3~0.5% (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신규분양 0.1%

- 전자계약 매매 0.1%

상기 혜택은 중복가능하며 최소 금리는 1.2%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해 주며 특례기간 5년이 연장됩니다.

- 1자녀 1.6%~3.3% 5년

- 2자녀(쌍둥이 포함) 1.4%~3.1% 10년

- 2자녀 이상 (삼둥이 포함)  1.2%~2.9% 15년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을 제공합니다.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2.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읍면은 100m2 3. 대출한도

- 3억 원 이내 보증금의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합니다.

 

3.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입니다.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속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 7.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의 최저치 적용

 

4. 우대금리

- 1명당 0.1%

- 추가 출산 1명당 0.2%

- 전자계약매매 0.1%

 

6.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를 인하해 주며 특례기간은 4년인 연장되며 최대 12년까지입니다.

- 1 자녀시 1.1~3% 4년

- 2자녀 (쌍둥이포함) 1.0~2.8% 8년

- 3자녀 (삼둥이포함) 1.0~2.6% 12년 7.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이나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