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서 알아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군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시대에는 먹고살기 위해 맞벌이가 대다수입니다. 국가에서도 이점을 알고 육아휴직제도를 만들어 기업들이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문화를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모자라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나온 것이 이번 6+6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1. 6+6 육아휴직제도
2. 인재채움뱅크 확대
3. 추가 추진 예정 목록
1. 6+6 육아휴직제도
- 고용보험기금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합니다.
-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가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늘여서 지급합니다.
-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수령 가능
예시
모 1개월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모 2개월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모 3개월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모 4개월 부 4개월 : 각각 최대 월 3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모 5개월 부 5개월 : 각각 최대 월 4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모 6개월 부 6개월 : 각각 최대 월 4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둘 다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가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 모두 6개월 +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 하며 생후 18개월 이하의 자녀에 한합니다.
2. 인재채움뱅크 확대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대체자를 바로 고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채용알선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주어 기업의 부담경감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을 균형을 잡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구인기업 대체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기업의 대체인력 수요 발생 시 적시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 구직자는 경력과 희망직종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기초소양 직무교육을 제공합니다.
- 인채채움뱅크를 5개까지 확대합니다.
-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 설치 (잡코리아, 인크루트)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지원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제로 사용하게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3. 추가 추진 예정 (2024년 하반기 예정)
-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18개월)까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 기간 급여 확대 (초등학교 6학년 최대 36개월 일 2시간 통상임금 지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 미 난임치료 휴가 급여 신설 (기간을 6일 휴가 급여 2일)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확대 및 급여 지원 기간 확대 (분할 횟수 3회 휴가급여 10일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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