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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인상

by 생활정보공지 2024. 2. 13.

아이를 출산지원과 더불어 양육함에 있어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도 이점을 생각하여 이번 정책에 드라이브에 많은 재정을 쏟았습니다. 기존 부모급여는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지원이 미미 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모급여를 인상하였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인상
부모급여인상

 

사업목적

 

 

출산 및 양육에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국가에서도 이 점을 익히 알고 있기에 이 부분의 손실을 지원하고 보존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하였습니다. *(국정과제 46-1)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2023년 70만 원, 2024년 100만 원으로 단계적 확대)

 

지급대상과 금액

 

- 0세 월 100만 원 지원

 

- 1세 월 50만 원 지원

 

지급방식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요약

 

 

부모급여 지원액이 0세 지원은 100만 원으로 1세 지원액은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 ~300만 원 (둘째 이상)을 포함하여 0~1세 영야기 지원액을 2,000만 원 + @ 수준(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