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기존에 현실과 맞지 않는 낮은 수준의 부부합산 급여로 인해 대상자가 극히 적었습니다. 또한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부분이 너무나 낮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확대 개편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1. 자녀장력금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2. 자녀세액공제
3.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지원
1. 자녀장려금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 개요 :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득기준 확대 소득기준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 인상
2. 자녀세액공제
- 기존 자녀 수와 무고나하게 일괄 15만 원
- 확대 둘째 이상부터 2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되었으며,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년 출생순서에 따른 공제금액이 15/20/3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지원
출산과 양육 지원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 비과세 한도 최대 월 20만 원
-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었지만, 2024년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과 보육수당을 매월 20만 원 지원받을 경우 세금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 감소는 연 18만 원 정도이며 계산식은 비과세소득 증가액 120만 원 X 세율(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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