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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2. 13.

자녀장려금은 기존에 현실과 맞지 않는 낮은 수준의 부부합산 급여로 인해 대상자가 극히 적었습니다. 또한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부분이 너무나 낮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확대 개편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자녀세액공제출산보육수당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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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자녀장력금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2. 자녀세액공제

3.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지원

 

1. 자녀장려금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 개요 :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득기준 확대 소득기준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 인상

 

2. 자녀세액공제

 

 

- 기존 자녀 수와 무고나하게 일괄 15만 원

 

- 확대 둘째 이상부터 2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되었으며,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년 출생순서에 따른 공제금액이 15/20/3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지원

 

 

출산과 양육 지원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 비과세 한도 최대 월 20만 원

 

-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었지만, 2024년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과 보육수당을 매월 20만 원 지원받을 경우 세금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 감소는 연 18만 원 정도이며 계산식은 비과세소득 증가액 120만 원 X 세율(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