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지원과 더불어 양육함에 있어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도 이점을 생각하여 이번 정책에 드라이브에 많은 재정을 쏟았습니다. 기존 부모급여는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지원이 미미 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모급여를 인상하였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출산 및 양육에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국가에서도 이 점을 익히 알고 있기에 이 부분의 손실을 지원하고 보존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하였습니다. *(국정과제 46-1)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2023년 70만 원, 2024년 100만 원으로 단계적 확대)
지급대상과 금액
- 0세 월 100만 원 지원
- 1세 월 50만 원 지원
지급방식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요약
부모급여 지원액이 0세 지원은 100만 원으로 1세 지원액은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 ~300만 원 (둘째 이상)을 포함하여 0~1세 영야기 지원액을 2,000만 원 + @ 수준(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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