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급감으로 국가에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기존에 있던 다자녀 가구 첫 만남 이용권의 지원을 강화와 산후조리비용의 세액 공제와 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1. 다자녀 첫 만남이용권 지원
2.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3.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4.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
5. 출생통보제 시행
1. 다자녀 첫 만남이용권 지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지원금액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 사용처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제외 하고 폭넓게 인정하기로 함
-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었으나 이 기준을 폐지하여 이제 누구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3.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 원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 증여재산 :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4.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각종 경제적, 법적지원 등을 연계하고 상담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전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에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키우기가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 후 태어난 아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합니다. 2024년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의 원가정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여 여성과 아이의 생명과 건강보호가 목적입니다.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5. 출생통보제 시행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기 위해 시행하며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여 보호합니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미등록 아동 발생의 근본적 원인 예방 및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과 공적 체계 내 보호 기반을 마련합니다.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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