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교육훈련등을 지원하여 최저임금이상을 받게 하며 동시에 사업주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상생지원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들이 대상이며 그들 중 징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지원장애인 분들의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3단계로 서비스를 지원하며 전환준비, 전환지원, 고용안정 단계로 진행됩니다.
- 장애인 고용전환촉진수당 : 매월 최대 30만 원을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등을 위하여 참여수당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취업성공수당 : 취업에 성공 즉 전환성공을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최대 1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첫 달 20만 원 > 둘째 달 30만 원 > 셋째 달 50만 원 총 100만 원 지원
-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고용유지 관리등을 위한 지원금 월 최대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고용 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업주분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세한 선정요건과 신청방법은 근처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근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를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고용공단지사를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공단에서 지원 전 조사와 심사를 하게 되며
그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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