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애인고용지원금의 경우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함을 써 사업주와 장애인 모두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로 사업주들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림으로써 국가지원도 받고 힘든 시국도 헤쳐나갈 수 있는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목차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 사업장에 장애인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였을 시,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최대 90만 원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장애정도 | 지원단가 |
경증남성 | 35만원 |
경증여성 | 50만원 |
중증남성 | 70만원 |
중증여성 | 90만원 |
지원대상
- 월별 상시노동자의 3.1%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3.6%
- 최저임금이상자 혹은 최저임금적용은 제외되며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노동자는 고용장려금을 못 받습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해당 장애인노동자가 고용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다른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수령가능합니다.
지원금대상여부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지 역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 온라인으로 e신고서비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접수를 하시게 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접수를 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와 심사가 끝나면 공단에서는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국가사업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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