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가능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 기대
□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
우리동네나 아파트에 긴급 자동차가 바로 통과 할 수 있게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ㅇ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998번호 우선사용)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
ㅇ 아울러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
□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
ㅇ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를 대상으로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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