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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응급실 운영 진료 우선환자 비용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5. 6.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 응급실에 가면 진료보기까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응급실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오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최우선환자부터 비응급까지 여러 단계로 나누며 이는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응급실진료우선순위

 

목차

응급실 운영

전국 응급센터급 내원환자 중증도

응급실내원환자 분류법

응급환자분류기준

 

응급실 운영

 

 

응급실의 환자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응급실에서는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를 합니다. 이는 의료진이 판단한 순서에 따라 진료를 받게 됩니다. 

주변에 응급실을 조회해보고 싶으면 아래에서 찾아보세요.

 

 

전국 응급센터급 내원환자 중증도

전국의 응급센터 이상의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의 49.4%가 경증환자라고 합니다. 2023년 2월 20일 ~ 3월 19일까지 대형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환자의 37%가 경증환자라고 합니다. 2024년 동일 기간에는 27% 그 수치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이 경증환자입니다.

출처 : 2023~2024년 국가응급진료정보방

 

응급실내원환자 분류법

 

 

 

1. KTAS(한국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라 전문가의 중증도 분류를 거쳐 진료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2.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응급의료법 제8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응급환자 분류기준

 

 

1. 최우선순위 - 1등급 (매우 중증) 즉각 처지필요환자 :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 대표증상 :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는 무의식

 

2. 2순위 - 2등급 (중증) 빠른 치료 필요 :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 위협이 있는 상태 대표증상 :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3. 3순위 - 3등급 (중증의심) 치료가 필요한 상태 :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대표증상 :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0% 이상) 출혈을 동반한 설사

 

4. 4순위 - 4등급 (경증) 1~2시간 내 처치 등 요구 상태 : 환자나이, 통증이나 악화, 합병증을 가능성을 고려해 처치가 요구되는 상태 대표증상 :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5. 5순위 - 5등 (비응급) 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 대표증상 : 감기, 장염, 설사, 열상(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