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예방접종, 건축물에도 필요하답니다. 무엇보다 튼튼해 보이는 건축물도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고 붕괴나 화재사고 등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도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접종이 필요합니다.
목차
건축물 관리점검
안전사고예방
가치감소예방
추가비용예방
정기점검 실시 주기
Q&A
건축물 관리점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기관을 통해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건축물 관리점검을 위해 지자체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합니다. 점검기관은 지자체를 대신해 체계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부실점검을 예방합니다.
안전사고예방
정기점검으로 건축물에 노후 증상이 있는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재난 대피 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대책을 마련하면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치감소예방
정기점검으로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와 보강을 통해 유지관리 한다면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되고 가치가 높아집니다.
추가비용예방
정기점검으로 건축물 내 설비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유지 및 향상해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답니다.
정기점검 실시 주기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가치 향상, 유지비용 절감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건축물 관리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정기점검 실시 주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로 실시하고 그 이후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이 필수입니다.
Q&A
1. 20년이 넘은 건물인데 구조 강화 점검을 언제 해야 하나요?
-> 사용 20년 이후 최초 점검 시입니다. 사용승인 20년 후 첫 정기 점검을 건축법으로 이미 받은 경우는 추가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점검기관이 점검비용을 과다 청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검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점검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관리자가 지자체장에게 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이나 1588-8788로 통화
3. 지정된 점검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시
-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 부적합 시
-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미실시 또는 거부 시
4.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의 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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