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의 본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으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특별지원입니다.
목차
청년월세 신청 사이트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청년월세 신청 사이트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가능합니다. 지난달도 소급가능하니 서둘러 지원하세요.
청년월세 신청 사이트입니다.
지원조건
1.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 ~ 34세의 무주택 청년 중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2. 나이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024년 기준 대상생년월일 : 1989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생의 청년
3. 예외조건
월세가 7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연 5.5%나 월세액의 합계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 원에 월세가 75만 원인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3천만 원 x 5.5% ÷ 12개월 = 13.7만 원
월세 75만 원의 합계가 88.7만 원이므로 90만 원 이하로 지원가능
4. 소득과 재산 요건
-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재산을 고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4년 1인가구 134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4년 3인가구 471만원) |
재산가액 | 재산가액 1억 22백만원 이하 |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30세 이상, 혼인(이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이나 재산만 확인 원가구는 제외
지원내용
1. 월세현금 지급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 12회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기간이내라면 12회 지원
- 군입대나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체류, 부모와 합가, 타 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 중지(중지를 해제하려면 변경신청해야 함)
2.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임차자(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차인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신청방법
1.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와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상여부와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
2. 신청경로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방문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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