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 근로를 고취시키기 위한 장려금으로 소득이 적어 가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가구들에게 국가에서 일정 부분 금액을 지원해 주는 복지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1.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 합친 재산이 2.4억 미만일시 지원가능
2. 재산이 1.7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100% 지원
3. 재산이 1.7억 이상 ~ 2.4억 미만일 경우 50% 지원
4. 근로장려금 수령자가 세금이 못 냈을 경우 장려금에서 30% 한도 내에서 까고 지급
선정기준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면 안 됨
4.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나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5.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 원
- 외벌이 : 3200만 원
- 맞벌이 : 3800만 원
6.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가 2.4억 미만 지원내용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및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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