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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8. 29.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오늘 국정연설에서 말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주어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국가사업입니다.

 

기초연금

 

목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노인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은 수급권자 범위 포함

 

선정기준

 

 

1.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213만 원 ,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2. 소득인정액의 계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x (근로소득-110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개월]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

 

3.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제외

 

- 예외경우

: 연계퇴직금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 경과 시

 

- 특례경우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금액보다 적을 때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을 때

 

지원내용

 

 

1. 매월 25일 334,810원의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

 

2. 기초연금의 감액 종류

-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하여 선정기준액 이상일 경우 초과금액 감액

 

신청방법

1.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온라인으로 복지로 통하여 신청가능

 

 

위 버튼으로 로그인 후 신청 누르시고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